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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06-0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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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은 중대한 범죄행위

소방법 최고 징역 5년 또는 5,000만 원의 벌금 규정

기사입력 2023-03-2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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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소방서(서장 한종욱)는 구급활동 현장에서 폭언·폭행으로 위협받는 구급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폭행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12월 기준) 충북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22건이다.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22건 중 폭행 가해자 95%(21건)가 음주 상태에서 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구급차 내 자동 경고 및 신고장치를 설치해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으며, 방검 성능이 포함된 다기능 조끼, 웨어러블 캠 등을 보급해 폭행 예방에 나서고 있다.

또한, 구급대원 출동복과 구급차 실내·외에 영상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해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구급대원의 현장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50조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최고 징역 5년 또는 5,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종욱 서장은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구급대원 폭행을 포함한 소방활동 방해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진천신문 (jincheo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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