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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09-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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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당부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등, 위반시 직불금 감액

기사입력 2023-06-0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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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준수사항 이행을 당부하고 나섰다.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농촌환경의 보전, 고유 전통문화의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주요 준수사항으로는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잔류허용기준 준수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영농 폐기물 적정 처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비료 적정 보관·관리 등이 있다.

각 준수사항 위반 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며(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준수사항은 5% 감액), 여러 건을 동시에 위반하면 각 감액률이 합산 적용된다.

또한 지난해와 동일 유형 2회 위반 시 20% 감액, 3회 이후 40% 감액된다.

군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공익기능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농업인들이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감액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진천신문 (jincheo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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