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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소재·부품·장비산업 조례 정비

이양섭 의원 대표 발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사입력 2023-06-0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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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산업 관련 조례가 정비된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9일 이양섭 의원(진천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전부개정안에는 △소부장 산업 육성계획 수립 △소부장 산업 육성사업 추진 △소부장 산업 기업 및 수행기관 지원 △소부장 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이양섭 의원은 “소부장 산업의 근거법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어 지난해 6월 29일부터 시행 중이지만, 현행 조례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누락 되었던 장비산업분야를 추가하고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새롭게 규정하는 등 조례의 전반적인 체계와 내용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40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진천신문 (jincheo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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