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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도입, 국민의 생명과 보험재정을 지키는 필수 제도”

이재명(진천군의회 의장)

기사입력 2025-11-2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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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국민 모두가 아플 때 도움을 받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다. 하지만 최근 불법 요양기관, 이른바 ‘사무장병원’등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용하면서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2025년 2월 기준으로 부당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은 약 2조 8,995억원에 달하며, 장기화된 수사로 인해 실제 환수된 비율은 8.43%에 불과하다. 국민이 낸 보험료가 새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불법 개설기관의 문제는 단순한 재정낭비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2018년 불법 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47명이 숨지고, 비전문가가 분만을 맡아 신생아가 사망하는 일까지 있었다. 이런 사건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범죄이자,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도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현재 ‘불법·부당 정보시스템(IFIS)’을 통해 의심 기관을 분석하고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에는 수사권이 없어 자료압수나 계좌추적이 불가능하다. 결국 경찰·검찰에 의뢰해야 하고, 사건 하나당 평균 11개월, 길게는 4년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 그 사이 불법기관은 문을 닫거나 재산을 빼돌려 국민 피해는 더욱 커진다.
이제는 건보공단에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필요하다. 특사경은 특정 분야의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제도로, 이미 식약처나 해양수산부 등 여러 부처에서 운영되고 있다. 국민의 건강보험 재정을 다루는 공단이 이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제도적 공백이라 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이미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등 3,000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불법기관 단속 경험이 풍부하다. 또한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행정조사와 수사 분리’, ‘검사의 통제’, ‘인권심의위원회 설치’ 등 철저한 인권보호 및 절차적 통제 장치를 준비하고 있다. 전문성과 공정성, 인권보호를 모두 갖춘 준비된 기관이다.
현 정부에서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을 핵심국정과제로 설정하였고, 그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명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도입에 찬성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특별사법경찰 도입은 단순한 권한 확대가 아니다. 이는 국민의 보험료를 지키고,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는 필수 조치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로 불법기관을 조기에 차단하면, 재정 누수를 줄이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를 지킬 수 있다.
건보공단은 이미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다. 이제는 그 역할에 걸맞는 제도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보험료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진천신문 (jincheo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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