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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9-21 18:34

  • 오피니언 > 김학균의 진천칼럼

[진천칼럼] 의외의 불법행위와 3·1운동

김학균(백곡 성대교회)

기사입력 2026-02-2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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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나 사회규범에 위배되어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법이 허용하지 않는 금지 및 부정행위를 불법이라고 한다.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정당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법적, 사회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동도 불법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편의점 앞 벤치에서 맥주 한 잔 마시는 것은 불법일까?, 아닐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인 이유로 굳이 경찰이 단속을 하지 않지만 걸면 걸리는 우리들 실생활 속 생각지 못한 불법 행위들이 있다.
위에서 말한 편의점 앞 벤치에서의 맥주 한 잔은 불법이다. 편의점 내부에서는 컵라면, 냉동식품 등 간편조리만 가능하다.
편의점 밖에 설치된 파라솔 아래에서 맥주 마시는 것은 불법인데, 음주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곳에서만 가능하고 사유지가 아닌 곳에 파라솔이나 야외 테이블을 내놓는 것 자체가 도로교통법, 도로법 및 건축법 등에 저촉된다.
그리고 자연재해, 화재, 범죄 등 사건 사고 현장에서 경찰, 소방대원, 응급대원 등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한 수제 향초나 디퓨저는 화학제품 안전법에 따라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다. 이를 직접 만들어 개인이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판매하거나 선물해서는 안 되며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길에서 돈, 카드, 지갑 등을 발견했을 때 이를 함부로 주우면 점유물이탈 횡령죄가 될 수 있다.
특히 은행 ATM처럼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주웠다면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러므로 습득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현명하다.
예전에 누군가 빌딩 위에서 허공에 돈을 뿌린 적이 있는데, 이때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상관없는데 소유권을 주장하면 돈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일제의 폭압적인 식민지 지배와 무자비한 탄압 속에서 이에 대한 민족의 분노와 저항의지로 우리 민족이 스스로 주인임을 선언하고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선포한 평화적 자주독립운동이 3·1운동이다.
이 운동은 중국의 5·4운동, 인도의 비폭력·불복종운동, 이집트와 터키의 민족운동 등 세계평화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일본 입장에서는 일제식민지 지배를 애국적인 훌륭한 업적처럼 여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가 불법, 합법을 떠나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전쟁도 불사하는 현실이다.
자국입장에서는 애국일지 몰라도 상대국입장에서는 불법으로 여겨질 수 있다.
미래에는 자국이든 타국이든 합법적인 틀 안에서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제2의 3·1운동이 필요할 것 같다.

진천신문 (jincheo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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