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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9-1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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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농다리 주차장 주차 요금 진천군민 무료

사용 본거지 관내 차량 및 군민 실소유주 차량도 가능

기사입력 2026-07-3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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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은 군 대표 관광지인 농다리 주차장 주차 요금을 진천군민 이용자에게 전면 무료로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군민들이 부담 없이 농다리를 찾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시행일은 8월 1일부터이며, 차량 등록지(사용 본거지)가 진천군 관내인 차량은 농다리 주차장 이용 시 주차 요금이 전액 감면된다.

차량 등록지가 타지역이더라도 실소유주가 진천군민임을 입증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타 지역 등록 차량 이용 군민은 방문 당일 농다리 스토리움 사무실에 진천군민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군민의 방문 편의를 높이고, 농다리가 일상 속 휴식처로 더욱 활발히 이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다리는 진천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이자 군민에게 가까운 여가 공간”며 “진천군민 여러분이 주차요금 부담 없이 농다리를 찾아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천신문 (jincheo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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